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금 송금 없는 중국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국조-0387, 2025.06.11.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00.0월부터 0000.0월까지 중국 상해에서 거주하였으며, 해당시기 중에 법인을 설립하였음
- 중국의 인정납입제도를 적용받아 즉시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였음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투자자금 송금 없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